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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도시대외협력과
담당자
김선미
예고기간
2021-03-05 ~ 2021-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혁신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혁신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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