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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03-03 ~ 2021-04-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8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결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7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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