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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최상림
예고기간
2021-02-26 ~ 2021-04-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 법제업무 운영규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유료도로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유료도로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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