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1-02-15 ~ 2021-0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친환경차_도시철도채권매입_감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0209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철도법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