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1-02-19 ~ 2021-03-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