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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1-02-10 ~ 2021-03-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7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205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제출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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