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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2-04 ~ 2021-0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9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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