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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1-01-28 ~ 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관리주체의_하자보수청구_서류_보관_및_제공의무)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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