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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은우
예고기간
2020-12-30 ~ 2020-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공간정보관리법_개정안(과태료_과징금)_2011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ZIP 3.방침.zip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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