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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01-07 ~ 2021-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3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_(간선급행버스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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