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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0-12-23 ~ 2021-0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행정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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