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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장근
예고기간
2020-12-16 ~ 2021-0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5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3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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