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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20-12-08 ~ 2020-12-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10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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