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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20-11-30 ~ 2020-1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7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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