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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수정
예고기간
2020-11-30 ~ 2021-0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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