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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지원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0-11-24 ~ 2020-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8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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