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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장혜란
예고기간
2020-11-19 ~ 2020-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01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의 의뢰 절차 및 내용, 지가가변동률 심사검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한국감정원 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산정 의뢰 시 조사산정의 방법절차, 심사검증,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5)

 

. 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는 지가변동률 조사계획, 표본지의 선정

및 재설계 등을 심의검토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

 

. 조사산정 절차에 시장동향조사 및 표본지의 수 조정을 포함하고, 실지

조사는 연 2이상 실시하되 지가 및 토지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 조사

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11)

 

.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로 지가변화를 조사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선정관리하되, 행정구역의 개편 및 용도지

역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재설계하도록 함(안 제13)

 

.한국감정원법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5, 안 제6, 안 제8, 안 제15,

16)

 

. 훈령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parizzian@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29, 팩스 044-201- 5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가변동률_조사ㆍ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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