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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남예진
예고기간
2020-11-10 ~ 2020-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83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규칙_개정안(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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