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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0-11-06 ~ 2020-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009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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