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11-06 ~ 2020-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435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 변경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102_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행규칙)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