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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전욱
예고기간
2020-11-05 ~ 2020-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33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HWP (01)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_분석서(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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