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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0-10-30 ~ 2020-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4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자가용유상운송_터미널_사업_지방이양).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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