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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정원
예고기간
2020-10-23 ~ 2020-11-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6313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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