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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10-23 ~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7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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