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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10-15 ~ 2020-11-0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35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6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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