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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최단비
예고기간
2020-10-23 ~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34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공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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