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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예고기간
2020-10-08 ~ 2020-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99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_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외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004_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004_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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