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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0-09-29 ~ 2020-10-20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297

건설공사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훈령_일부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서식)검토_의견(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929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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