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0-09-23 ~ 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56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2000921_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22222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_붙임_1._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개정안)_고시번호채번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_붙임_2._공동주택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