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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0-09-14 ~ 2020-10-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09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9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철도종사자_등의_적성검사_시행지침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철도종사자_등의_적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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