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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백승현
예고기간
2020-09-07 ~ 2020-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신설

.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 39조제1항제1)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대신 항공등화시설용어를 정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14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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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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