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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20-08-21 ~ 2020-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에_대한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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