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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예고기간
2020-08-21 ~ 2020-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9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14_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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