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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8-20 ~ 2020-09-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615-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615-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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