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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과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20-08-06 ~ 2020-08-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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