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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7-24 ~ 2020-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20_(훈령)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신구대조표-의견조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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