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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공민규
예고기간
2020-07-17 ~ 2020-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6, 팩스 :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하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지하시설물(송유관)_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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