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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폐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0-07-20 ~ 2020-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6737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건축물관리법제정(법률 제16416,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 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 2020. 5. 1., 제정,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0, 2013. 4. 18.) 폐지

 

3. 의견제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20208 1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전자우편 : limetreehong@korea.kr

첨부파일1
HWP 건축물_유지?관리점검_세부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7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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