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2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