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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0-07-02 ~ 2020-08-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0528(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02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령(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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