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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김연우
예고기간
2020-06-26 ~ 2020-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868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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