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20-06-25 ~ 2020-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66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완료).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