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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0-06-19 ~ 2020-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65

 

 

 

관보 제19776(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3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71,500)

.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82,500)

관보 제19776(2020. 6. 19) 72, 위에서 21번째 행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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