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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06-24 ~ 2020-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86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_(제정안)_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국토안전관리원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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