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안일찬
예고기간
2020-06-18 ~ 2020-07-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6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