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20-06-12 ~ 2020-07-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611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