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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0-10-08 ~ 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평가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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