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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유성준
예고기간
2020-06-08 ~ 2020-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사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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