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0-05-27 ~ 2020-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70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_05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05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