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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20-05-19 ~ 2020-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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